beta
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05. 20:30 경 울산 동구 월 봉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 4가 길 15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주 취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범인 점, 피고인은 국내에 12 년째 거주하는 재외동포( 중국 )로서 이 사건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강제 출국 될 가능성이 있는 점, 국내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