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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1 2012노19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인간이 아닌 하늘나라의 사람이므로 인간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고 마땅히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검사(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법치국가에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어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도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 시행자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야간공사를 중지하고 주간에만 공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하늘나라의 사람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현행법 체계상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모욕의 점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가 경찰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7쪽, 소송기록 126-127쪽), 목격자 F(소송기록 118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