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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22 2014노54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법원조직법 제3조 제2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되는바, 원심은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범죄지인 진도군을 관할하는 해남지원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이 본원인 원심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법원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2014. 12. 30.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그 관할구역안에’가 ‘그 관할구역에’로 변경되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