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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20노1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2020. 10. 13.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를 별도의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사유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3. 4.부터 2020. 4. 14.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을 비롯하여 파주시 일대의 여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주의를 주는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업무방해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 D를 다시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석방된 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사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