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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2338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J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 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H, K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H, K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B, D, E, G, I, J, L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에 대한 통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고,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와 위 피고들의 방조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다만 제반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