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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5 2019나2033355

용역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E 구역”을 ‘E 구역(이후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J이 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의 “감정인 G”을 ‘제1심 감정인 G’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4, 15행의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각 감정 결과”를 ‘갑 제5, 8, 34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각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 “수행하였던 점” 다음에 ‘, ⑤ 피고 C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용역업무는 전통적인 건축사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각종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 호텔 공용부분 마감설계, 호텔 스페이스 프로그램 제시, 상업시설 MD 계획, 금융조달 등을 포함한 호텔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업무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기성고 감정시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감정인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감정액을 과다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내용, 특히 ’건축설계용역의 범위 등‘을 정한 제3조와 ’건축설계용역 제외 업무‘에 관하여 정한 제4조(그중 제4조 제8항에서는 ’호텔 프로그램, 호텔 컨설팅‘을 제외 업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및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첨부 2'에서 정한 내용들, 원고의 종전 설계 실적,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경위에 대한 원피고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통상의 건축설계업무를 하는 일반적인 건축사사무소가 아니라 호텔 사업 전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