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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4 2015가단1314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769.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6.경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769.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6.78㎡{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6.78㎡{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분’이라 한다]를 각 임대차보증금 7,500,000원, 각 월 차임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6일 지급), 각 임대차기간 2011. 3. 6.부터 2012.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각 부분을 인도받아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가) 부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E주점’를,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나) 부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F노래방’을 각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표와 같이 2011. 3. 6.경부터 2015. 1. 6.경까지의 월 차임 합계 1,000,000원 상당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가) 부분을 전차하였고, 피고 D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나) 부분을 전차하여 각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부가가치세 및 2015. 1. 7.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피고 B, C은 이 사건 (가) 부분을, 피고 B, D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