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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정3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21:48경 부산시 사하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인 E와 시비를 하던 중 "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손으로 테이블을 엎는 등 위력으로써 같은 날 22:15경까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