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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4 2016고단24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00:4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있다가 F과 피해자 C( 남, 18세) 일행을 우연히 만 나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린 후 피해자 F( 남, 18세) 의 일행인 G이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자 자신에게 맞지도 않은 G이 꾀병을 부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턱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F)

1. 각 자술서 (H, I, J, C, K)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25세의 청년이어서,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은 지 불과 6년 정도 지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년이 된 후 13번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중 상해나 폭행 전력은 10번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2년 처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다시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다시 201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였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