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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교사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F과 통화를 하면서 ‘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하소연을 하였을 뿐인데, 정의감에 넘치는 F이 자신의 친구인 E을 데리고 왔고, E이 R을 불렀으며, R은 U, V, W 등을 불러 피해자들의 가게에 가서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F 및 R 등에게 구체적인 범죄 결의를 가지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행위를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E(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C, G, I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의 점에 관하여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 F에 대한 일부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R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D에 대한 특수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 등 5명이 함께 피해자 P의 가게로 찾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