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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5363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B이 양주시 C에서 자신의 아들인 D 명의로 운영하는 E에 건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E의 현장에 약 5억 4,813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인도해주었다.

나.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B이나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D은 원고에게 제대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12.경부터 그 건설자재를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 7.경 B, D 및 위 임대차계약에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B의 동생인 G에 대하여 그들이 공모하여 차임을 지급하거나 건설자재를 반환할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건설자재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B은 그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5. 12. 29. 자살하였다. 라.

E는 2015. 3. 31. 폐업하였는데, B의 동생이던 피고는 2015. 1. 10.경 E와 같은 주소지에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2016. 4.경 E가 있던 주소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E에 인도해주었던 건설자재는 모두 반출되어 하나도 남아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의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 D, G(이하 ‘B 등’이라고 한다)과 공모하여 B 등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편취하는데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그 건설자재가 B 등의 편취행위에 기한 장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E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임의처분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차임과 건설자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