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 C, D, E, F, G의...
기초사실
피고는 환경미화 및 노무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 인천국제공항 H구역에서 특수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인천국제공항 H구역에서 특수경비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과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내용은 별지4 목록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6, 49, 51, 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식보조비, 상여금, 여비교통비, 격려금, 근속수당, 자격수당, 훈련수당, 임금인상분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각 급여들을 제외한 기본급과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급식보조비 등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기본급과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급식보조비 등의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3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