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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8 2017고단386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 22:30 경 충북 충주시 노은면 문 성리 일원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유로 폼 약 56 장을 자신이 타고 온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30. 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40,5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경 위 G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의 소유인 비계 파이프 약 10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A의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 상세한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매대상 물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비계 파이프를 대 금 617,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경부터 2017.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유로 폼 등을 합계 16,209,5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E,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발생장소 지도, 각 현장사진, 각 CCTV 발췌사진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