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12. 4.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 03:00경 구미시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GM24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