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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3 2015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12. 4.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 03:00경 구미시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GM24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