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5가단366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823,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1. 1.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서대문구 D 재개발공사의 미장, 조적, 타일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를 현장 관리자로 지정하되 D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공사하자, 잡부자재비용 등은 피고 B가 책임지고, 매입 부가가치세 관련 권리는 피고 회사에 귀속되며, 지에스건설과 정산한 금액에서 피고 회사의 경비로 4.5%를 제하고 나머지를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부터 2014. 10.까지 D 공사현장 및 피고 회사가 지에스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마포구 E아파트 관련 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현장에 타일 등 자재를 공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1. 20.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36,126,433원을 2015. 2.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 36,126,433원과 원고가 향후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D 공사현장 및 E 공사현장에 공급할 자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는 피고 회사의 이름과 대표이사 이름 옆에 피고 회사의 인영이 있는데 이는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도장에 의한 것이고,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B, C의 서명이 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① 2015. 1. 31. 비고란 D 공사, 합계금액란 14,716,240원, ② 2015. 2. 28. 비고란 D 공사, 합계금액란 15,756,400원, ③ 2015. 3. 31. 비고란 D 공사, 합계금액란 20,297,200원, ④ 2015. 4. 30. 비고란 D 공사, 합계금액란 19,188,400원, ⑤ 2015. 4. 30. 비고란 D 공사, 합계금액란 17,672,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