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4. 04:35경 안산시 상록구 B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생활하던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고, 현관문의 비밀번호 키를 못 쓰게 만들고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그만 만나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 날 길이 13cm )를 들고나와 “너를 죽일 수 없으니,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자신의 오른팔을 긋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과도를 쥐게 한 후 피의자의 배를 찌르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