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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6 2014고단307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4. 04:35경 안산시 상록구 B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생활하던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고, 현관문의 비밀번호 키를 못 쓰게 만들고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그만 만나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 날 길이 13cm )를 들고나와 “너를 죽일 수 없으니,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자신의 오른팔을 긋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과도를 쥐게 한 후 피의자의 배를 찌르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