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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5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6. 4.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7. 경 군산시 C 빌딩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1 층 가판대 밑에 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테 블 릿 PC 1대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의 자 CCTV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이 구속된 사건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