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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1 2017누31370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축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피고는 축사시설이 유발하는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는 가운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과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포천시 가축분뇨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여건을 감안하여 ‘동물사육시설 등 제한 관련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 사건 지침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주민동의서를 요구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인근지역 주민들과 인근 군부대 장병들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

또한 원고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관할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축사시설을 건축법 제14조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건축신고 요건에 형식적으로 맞추어 축사 12개 동으로 나누었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