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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266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가 있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별지1 목록 중 [표1] 기재 각 동산을 소유ㆍ점유하면서 인쇄업을 운영하였다.

다. 망인은 2012. 7. 5.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언 작성 증서 2012년 제362호로 ‘유언자 망인은 수증자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서울 성북구 G 대 2,699㎡ 중 망인 지분 38.94/2699 전부 및 위 지상 건물 중 제2층 25호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3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유증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28.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013. 1. 28. 피상속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D, 원고, E, F, 피고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한다.

상속재산 중

1. 자동차(내역: H/I/J/K/L)

2. 보험금채권 및 보험계약해지 등의 종료에 따른 기납부 보험료 반환 등 보험사에 대하여 상속인이 가지는 채권 일체

3.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은행들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 전액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점에 파악되지 않은 예금채권 포함)

4. 경기도 포천시 M(61㎡), N(20㎡), O(5㎡), P(457㎡), Q(75㎡) 토지 2분의 1 지분 이상은 상속인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

위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속인 피고는 (상속재산 중) 현금 919만원은 상속인 D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현금 613만원은 각 상속인 원고, E, F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013. 7. 31. 이전 입금하기로 약속함. 마.

1 원고,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3. 4. 1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