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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3.27.선고 2007도10472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07도10472 명예훼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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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고양시 IT IT />

등록기준지 서울 />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노1113 판결

판결선고

2008. 3.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423 판결 참조 ) .

원심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 및 그 결과 등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 본 법리와 증거의 취사와 사실 인정의 전권을 가진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

그리고 피고인이 행한 광고의 내용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심의 판단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김영란

주 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이홍훈

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7.11.15.선고 2007노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