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2.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탈레반 조직원들이 2014. 7. 22. 원고의 부친이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와 돈을 주지 않으면 원고를 납치하겠다고 위협하였고, 원고의 부친이 ANP 정당을 지지하여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으므로 탈레반이 이를 이유로 원고의 가족을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2014. 8. 3. 납치될 뻔하였으나 원고 부친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