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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5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업무 방해로 징역 6월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십 회이며 그 중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이다.

2017년 1월 누범 기간 중의 업무 방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년 3월과 10월에 각각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행위가 계속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고 이 사건 이후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등 나름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