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8. 피고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C 전 5,656㎡ 중 165㎡(50평)를 48,500,000원(평당 970,000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2% 할인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6. 7. 12.까지 피고에게 할인된 매매대금 47,53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위 C 토지는 이후 13필지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D 토지 500㎡ 중 154/500 지분에 관하여 2017. 7.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E 토지 430㎡ 중 12/430 지분에 관하여 2019. 4.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주변 토지의 시세보다 6-7배 높은 가액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인바, 매매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지급한 매매대금 47,53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2) 매매계약의 대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세를 묵비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세보다 높은 가액을 시세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