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3.9.16.선고 2012가단5076389 판결

배전선로철거등

사건

2012가단5076389 배전선로 철거 등

원고

한국전력공사

피고

서울메트로

변론종결

2013. 6. 24.

판결선고

2013. 9.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01 봉천변전소 지중송전 전력구 내 설치되어 있는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을 연결하는 22.9kV의 수전설비 182.91m를 철거하고, 나. 2011. 10. 27.부터 위 수전설비의 철거 완료시까지 월 18,8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3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27.부터 위 수전설비의 철거완료시까지 월 73,6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6.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지중송전 전력구(케이블 및 부속재를 설치하기 위한 관로, 맨홀, 전력구, 덕트 등을 포함한 모든 구조물)를 사용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 신림 변전소(substation,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전압이나 전류의 성질을 바꾸기 위하

여 설치하는 시설)의 수급지점(전기를 받는 곳)을 대방 변전소에서 봉천 변전소로 변경하여 달라는 수급지점 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1. 6. 1. 피고에게 '① 수급지점 변경신청에 따른 고객부담금 중 전력구 시설부담금 67,545,760원, 배전관로 시설부담금 2,585,570원 합계 70,131,330원(이하 '이 사건 시설부담금'이라 한다)을 무통장 입금하고, ② 2011. 6.부터 2061, 5.까지 50년의 보증기간 동안의 보증금(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46,818,860원은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을 원칙으로 임대협약서 체결시 지급하며, ③ 전력구 임대에 따른 토목설비 관리비(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는 임대기간 50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2012. 1. 청구예정, 부담금 납부 후 송전 전력구 임대협약서를 한전 남서울본부 송전운영팀(A)과 별도 체결하시길 바라며, 토목구조물 관리비는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는 내용으로 수급지점 변경에 따른 부담금을 안내하였다.다. 피고는 2011.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부담금 70,131,33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1. 7. 21.경 이 사건 관리비를 2012. 1. 말까지 납부하고 이 사건 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중송전 전력구 임대협약서(이하 '1차 임대협약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송부하자, 피고는 2011. 9. 23.경 1차 임대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관리비 및 보증금 예치방법에 관하여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피고의 협의가 계속되었고, 원고는 2011. 10. 21.경 1차 협약서의 내용 중 '보증금 항목은 이 협약에서 제외되며, 보증금 예치방법에 관하여 2011. 11. 30.까지 재협의하기로 한다'는 부칙이 추가된 내용의 '지중송전 전력구 임대협약서(이하 '2차 임대협약서'라 한다)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검토하여 2011. 10, 26.경 위 2차 임대협약서의 내용 중 '협약체결 후 보증금 납부 조항이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경우 보증금에 대해 재협의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임대협약서 최종본'을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이 사건 2차 임대협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칙

1. 1. 목적

1. 1. 1. 이 협정서는 전기사업용 지중송전 전력구, 배전맨홀 및 관로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지중송전 전력구, 배전맨홀 및 관로를 사용하여 22.9kV의 수전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서울 메트로(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지중송전 전력구, 배전맨홀 및 관로를 제공 및 사용에 대하여 22.9kV 수전설비(이하 '수전설비'라 한다)의 시설 및 유지관리, 사용요금, 손해배상, 배전 및 수전설비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2. 지중송전 전력구 적용대상

1. 2. 1. 사업소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송변전 사업실

1. 2. 2. 이 절차서의 적용을 받는 지중송전 전력구(배전)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가. 송전전용 전력구 내의 지중송전(배전) 토목 시설물

나. 송배전겸용 전력구 내의 지중송전(배전) 토목 시설물다. 송전전용 관로

라. 기타 전력본부에서 관리하는 지중송전 맨홀 및 관로

1. 2. 3. 지중송전 전력구 임대 대상 설비

가. 봉천분기 전력구 : 182.91m

4. 절차

4. 9. 요금청구 및 지불

가. '을'은 '갑'의 설비를 이용하여 '을'의 소유 선로를 설치함에 따라 '을'은 설비사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갑'의 설비관리에 따른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다. 지중송전 전력구 및 배전 맨홀 및 관로에 시설하는 송전(배전)선로의 경우 사용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전력구의 표준공사비는 전력 공법에 따라 적용한 전력구건설처 자료 인용)

2) 관리비 : 3년 지중기다기보수 1m당 평균 및 당해노임단가에 따른 관리비

라. 사용요금의 계산은 구조물설치 관리 요금으로 나누며, 구조물설치 비용 최초 완납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요금은 사용기간(50년)에 따른 요금으로 납입기한은 사용 년의 익년 1월 말일로 하며, 납입청구서는 납입기한 15일 전까지 '을'에게 도달되도록 한다.

4. 10. 보증금

4. 14. 협약의 해지'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지중송전 전력구의 사용요금을 1년 이상 미납할 경우

4. 19. 기타

(2) 지중송전 전력구, 배전맨홀 및 관로의 임대계약의 주체는 서울메트로로 하며, 지중송전 전력구, 배전맨홀 및 관로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각각 분리하여 청구한다.

부칙

1조 : 본 협약은 양사가 서명한 날부터 성립된다. 단, 4. 10. 보증금 항목은 이 협약에서 제외되며, 2011. 11. 30.까지 재협의 완료하기로 한다.

사. 그 후 피고가 임대협약서 체결 이전에 수급지점변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원고는 2011. 10, 26.경 공사 착공을 승인하였고, 피고는 2011. 10. 27. 원고 소유의 봉천변전소 전력구 안에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⑦을 연결하는 22.9kV의 수전설비 182.91m(이하 '이 사건 수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아. 피고는 공사 완료 후인 2011. 11. 11.경 이 사건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1. 11. 23.경 피고가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보증금을 '보증각서'로 대체하여 임대협약서를 체결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아. 피고는 2011. 12.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를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는 2012. 1. 26.경 원고에게 전력구 및 배전맨홀, 관로의 관리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된 것이어서 관리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관리비를 포함하여 원고 소유의 지중송전 전력구의 임대협약이 구두 내지 묵시적으로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그 이행을 거절하였다. 피고가 관리비 납부를 거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와의 전력구 임대협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지중송전 전력구 안에 설치한 이 사건 수전설비를 철거하고, 피고가 위 수전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위 수전설비의 철거완료일까지 관리비 또는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내지 사무관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지중송전 전력구의 임대협약 중 이 사건 관리비에 관하여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위 협약 해지로 인한 이 사건 수전설비의 철거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관리비와 같이 추가로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전기사용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공급약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중송전 전력구의 임대협약 체결 및 위 협약의 해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피고의 실무담당자들이 이 사건 임대협약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통지와 회신절차를 거쳐서 피고는 위 관리비 지급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위 협의 과정에서 보증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기한 반면, 이 사건 관리비에 관하여는 2011. 9.경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이후 이 사건 수급지점 변경 공사가 완료되고 보증금 납부에 관한 협의가 되기까지 한 번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수급지점 변경 공사 시작 전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수급지점 변경 공사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관리비는 주로 그 용역을 수행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전기공급시 최초로 부담하는 시설부담금과는 다르므로 반드시 전기공급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사 완료 후 피고가 이 사건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증금을 '보증각서'로 대체하여 임대협약서를 체결하겠다고 회신한 2011. 11. 23.경에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납부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임대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2011. 12. 15. 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겠다며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2. 7. 5. 이 사건 임대협약의 해지 및 이 사건 수전설비의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 부본이 2012. 8.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협약은 피고의 관리비 미납 및 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수전설비의 철거의무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협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0-1 봉천변전소 지중송전 전력구 내 설치되어 있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수전설비를 철거하고, 이 사건 수전설비의 설치일부터 철거완료시까지 관리비 또는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관리비 또는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전설비의 봉천변전소 전력구 점용요율에 따른 연간 관리비가 226,012원(①) 전력구 구조물의 방수처리 및 환풍기 유지보수, 금구류 도장비용 등 설비보수비 연 108,504원 + ② 전력구 순시비 연 32,538원, ③ 전력구 구조물, 배수, 환풍, 방재설비, 전력구 내 금구류의 성능을 육안으로 시행하는 설비점검비용 연 2,405원 + ④ 도로점용료 연 82,56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전설비의 설치일인 2011, 10, 27.부터 위 수전설비의 철거완료일까지 월 18,834원(연간 관리비 226,012원 : 12개월)을 비율로 계산한 관리비 내지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유현영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