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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156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의료법에서 진료 기록부 등의 거짓작성을 금지하는 취지, 의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면,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2조 제 3 항에서 거짓작성을 금지하고 있는 ‘ 진료 기록부 등 ’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저장 유무에 관계없이 전자의무기록 원본을 수정한 순간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구 의료법 제 22조 제 3 항의 ‘ 진료기록 부등 ’에 사본도 포함되는지 여부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진료 기록부 사본은 구 의료법 제 22조 제 3 항에서 거짓작성을 금지하고 있는 ‘ 진료 기록부 등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자의무기록 원본을 수정하였을 때 기수에 이른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의료법 제 23조 제 1 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 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 기록부 등을 전자서 명법에 따른 전자 서명이 기재된 전자 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가 전자적으로 작성한 진료 기록부라고 하더라도 전자서 명법에 따른 전자 서명을 하기 전에는 구 의료법에 정한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각 진료 기록부 사본( 증거기록 45 면 내지 63 면 )에는 전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자 서명이 되어 있는 진료 기록부에 관하여는 공판기록 44 면 내지 52 면 참조), 피고인이 전자 서명이 되어 있는 전자의무기록 원본을 수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