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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20가합5150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 161,181,000원 및 이에 대한 2018.10.18.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관련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826)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원고 주식회사 A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161,1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8.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연 6%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 부분에 대하여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