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2 2017고정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 13:45 경 광명 시 철 산로 27 ‘ 중앙 로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수사보고( 차적 조 회서 등 첨부),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