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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0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13:2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실내수영장 입구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