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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45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자이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근무를 마친 피해자를 따라가다 2015. 2. 19. 05: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계단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키스 한 번 해 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며 얼굴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2. 19. 06: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있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모텔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가 간음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위 모텔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