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시설 지지대 8개를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16. 2. 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설치 대금은 초기 설치비용 없이 설치 완료 후 매월 128,000원 (2 세트, 1 세트 당 64,000원) 씩 10년 간 15,360,000원( =128,000 원 × 12개월 × 10년) 을 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 8개를 제작하여 이 사건 옥상에 설치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약 1,2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설치대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농협은행에 월 128,000원을 분납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초의 설치비용 약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대출을 받아 설치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계약 체결 전 고지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시한 팸플렛에 ‘ 무상설치 가능 월납 64,000원’( 증거기록 62 쪽)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녹취록( 증거기록 79 쪽) 의 기재 내용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대금 결제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분쟁의 발생으로 이 사건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