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4. 새벽 무렵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여) 의 주거지에서, 생활비가 없어 잠잘 곳이 마땅치 않자,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담을 넘어 집 안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00:4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담을 넘어 집 안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침입한 주거는 주인이 오랫동안 비어 놓은 집으로 현관문은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었으나 옆쪽 문을 손으로 밀면 문이 열려 시정장치를 손괴하지 않고 쉽게 침입할 수 있었고 집안상태에 비추어 일대 노숙자들이 들어와 생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작다고
볼 수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