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314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3층 36호 ‘D’ 매장에서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 04:40경 위 ‘D’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의류,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된 프라다(상표등록번호 0434504호), 몽클레어(상표등록번호 0373377호) 등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프라다 의류 등 범죄일람표 물품 정품가 합계 54,951,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