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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2 2016가단1676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는 대구 달서구 E 등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서 2016. 6. 1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 대구광역시장은 2018. 6. 20. 위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공지의 사실이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토지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 등을 의미하고, 그 조합은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데(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13조, 제16조),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