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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4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06: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카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를 C 카센터 쪽에서 염 추정 마을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55 세) 의 몸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우측 관절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