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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3.16.선고 2016가단20591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205912 손해배상 ( 기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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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 B

2 . C

3 . D

변론종결

2017 . 2 . 9 .

판결선고

2017 . 3 . 16 .

주문

1 . 피고 B은 원고에게 14 , 34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11 . 13 . 부터 2017 . 3 . 16 . 까 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 / 2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 원고와 피고 C ,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 , 424 , 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11 . 13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 B은 2015 . 11 . 13 . 00 : 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 148 %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E 카렌스 차량 ( 이하 ' 피고 측 차량 ' 이 라 한다 ) 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F 앞 도로를 G 쪽에서 표선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H BMW 차량 ( 이하 ' 원고 차량 ' 이라 한다 ) 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측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 이로써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나 . 피고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위험운전치 사상 )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등으로 약식기소되었고 ( 제주지방법원 2015고약9369 ) , 제주지방법원은 2016 . 1 . 5 . 피고 B에 대하여 벌금 7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이하 ' 관련 형사 , 사건 ' 이라 한다 ) .

다 . 한편 , 피고 C는 피고 측 차량의 소유자이고 ,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제주도의 자신의 직장 인근에서 피고 측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

라 . 피고 C는 2015 . 11 . 1 . 경 0000 화재보험 주식회사 ( 이하 ' 0000 ' 이라 한다 ) 와 피 고 측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0000은 2015 . 12 . 1 . 경 원 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6 , 480 , 000원을 지급하였고 , 같은 날 원고 차량 수 리기간 동안의 대차비용으로 1 , 200 , 000원을 , 원고 차량을 제주도에서 서울 소재 수리업 체인 XXXXX 주식회사 ( 이하 ' XXXXX ' 라 한다 ) 로 탁송하는 데 드는 비용 820 , 000원을 각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7호증 , 을나 제2 ,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가 .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 ) 피고 B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피고 C , D은 무면허인 자가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 에도 무면허인 피고 B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 측 차량을 사용하도록 승낙 하였고 , 이에 따라 피고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

로 , 위 피고들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설령 피고 B이 피고 C , D의 동의 없이 피고 측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 피고 C , D은 피고 측 차량의 열쇠를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 이로 인해 피고 B이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 를 일으켰으므로 , 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나 . 한편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① 원고가 원고 차량 수리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 20 , 000 , 000원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파손된 원고 차량의 음향장치 시가 8 , 011 , 073원 합계 28 , 011 , 073원에서 원고가 0000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보험금 6 , 480 ,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리비 21 , 531 , 073원 , ② 원고 차량을 서울 소재 수리업체에서 다시 제주도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820 , 000원 , ③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5 , 073 , 783원 , ④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 자료 3 , 000 , 000원이다 .

다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 , 424 , 856원 ( = 21 , 531 , 073원 + 820 , 000원 + 5 , 073 , 783원 + 3 , 000 , 000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피고 C ,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우선 , 피고 C , D이 피고 B에게 피고 측 차량을 사용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으로 승낙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B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 피고 B이 피고 D으로부터 피고 측 차량의 사용 허 락을 받고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한편 , 을가 제3호증 ( 을나 제8호증과 같음 ) , 을나 제3 , 6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2016고약

8758호로 " 피고 B이 2015 . 11 . 12 . 19 : 00경 피고 C 소유의 피고 측 차량을 피고 C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 " 는 자동차불법사용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에 의하면 , 피고 B 은 피고 C 또는 피고 D의 허락 없이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 켰다고 봄이 타당하고 , 피고 B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위 진술은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 한편 , 0000은 피고 B이 피고 측 차량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 으로 보고 ,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자동차불법사용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을 고려할 때 , 피고 B이 피고 C , D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기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 한편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 , D이 피고 측 차량의 열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 그 때문에 피고 B이 피고 측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4 .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 B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과실상계 여부

피고 B은 , 원고도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 생한 것이고 ,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 여하였으므로 ,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 . 051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앞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 측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 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평 가하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손해배상의 범위

1 ) 수리비

갑 제2 , 8 ,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자동차 수리업체 인 XXXXX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고 , 원고는 2016 . 5 . 17 . 경 XXXXX에 그 수리비로 2 , 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위 수리비 2 , 000만 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아가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트렁크 쪽에 설치된 음향장치 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 제14 내지 1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 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 차량에 9 , 705 , 000원 상당의 음향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 더라도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트렁크 쪽에 설치된 음향장치가 파손되었음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

따라서 위 2 , 000만 원 중 원고가 0000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 험금 6 , 480 ,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 , 520 , 000원 ( = 20 , 000 , 000원 - 6 , 480 , 000원 ) 을 원고 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

2 ) 운송비

갑 제5 , 7 , 8호증 , 을나 제2호증의 2 ,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 원고의 주거지인 제주도에는 원고 차량을 수리할 수 없는 수리업체가 없어서 원고 는 2015 . 11 . 경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원고 차량을 서울 소재 수리업체인 XXXXX로 탁송한 사실 , 이에 0000은 2015 . 12 . 1 . 경 그 탁송업체에 그 운송비로 820 ,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 는 수리가 완료된 원고 차량을 다시 제주도로 운송할 필요가 있고 , 그 운송비로는 820 , 000원이 소요된다고 할 것이므로 , 위 운송비 820 , 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3 ) 교환가치 감소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 , 000만 원이 소요된 점에다가 갑 제2 호증의 기재에서 알 수 있는 원고 차량의 수리를 요하는 부위와 부품의 내용 , 갑 제9 호증의 영상에 나타난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 , 갑 제18호증 ( 다만 , 아래에서 배 척하는 부분 제외 ) 의 기재 내지 영상에 나타난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 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를 수리한다 하여도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 다 ( 대법원 1992 . 3 . 10 . 선고 J3 판결 참조 ) .

나아가 그 교환가치 감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 우선 갑 제18호증 ( 시세하락감정 서 ) 은 원고의 사적 의뢰에 따라 차량기술사 이해택이 작성한 감정서로서 그 평가요소 가 이론적인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도 않다 . 따라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위 시세하락감정서 에 기재된 대로 5 , 073 , 783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그러나 갑 제2 , 18호증 ( 다만 , 위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의하면 ,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 에 관하여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 % 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 를 지급하고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 차는 수리비용의 10 % 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② 원고 차량은 2014 . 3 . 31 . 경 출고되었는바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액은 약 39 , 390 , 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 적어도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20 , 000 , 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 위 자동 차보험 표준약관의 기준에 따를 때 , 원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는 2 , 000 , 000원 ( = 수리 비 20 , 000 , 000원 × 10 % ) 이 되는 점 , ④ 달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 의 교환가치 감소액은 위 2 , 000 , 000원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

4 ) 공제

원고는 2015 . 12 . 2 . 경 피고 B으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3 , 000 , 000원을 지급받 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 원고의 손해액에서 위 3 , 000 , 000원을 공제함이 타당하 다 .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

한편 , 피고 B은 0000이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1 ,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0000은 원고에게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으로 6 , 480 , 000원을 지급하였음에 불과하고 , 원고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수리비를 손해 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 위자료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 ,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에 의 하면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앞서 본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자료는 1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4 , 340 , 000원 ( = 수리비 13 , 520 , 000원 + 운송비 820 , 000원 + 교환가치 감소액 2 , 000 , 000원 - 공제 3 , 000 , 000원 + 위자료 1 , 000 ,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 11 . 13 . 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 3 . 16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고 ,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봉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