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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386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7. 10.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다만, 지체상금을 다음과 같이 감액하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체 1일당 공사대금총액에 대하여 1/200의 비율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지체상금액이 70,150,000원(= 115,000,000원 × 122일 × 1/200)으로 산정되지만, 지체상금의 약정은 그 성질상 준공기한의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및 공사금액, 피고가 기성고의 30% 정도만 공사를 진행하고 중단하여 약정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였음에도 원고는 상당한 기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지체상금률이 통상 공사도급계약의 지체상금률에 비하여 상당히 고율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산정된 약정 지체상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40,000,000원으로 감액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4,300,000원(지체상금 4,000만 원 어닝 및 돌출간판 공사비 580만 원- 미지급 공사금액 1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8. 23.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