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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2418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2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5.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는 소송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C의 D 회장과 사촌 관계인 피고가 원고를 도와주겠다면서 이들 사이의 협의를 주도하였고, 그 결과 C가 원고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관련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C는 2017. 7. 27. 자회사인 E 유한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위 550,000,000원 중 원천징수세액 18,150,000원(소득세 16,500,000원, 지방소득세 1,6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31,85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중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30. 2017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은 449,323,880원(사업소득금액은 위 550,000,000원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419,100,000원, 근로소득금액은 29,345,000원, 연금소득금액은 848,880원, 기타소득금액은 30,000원), 산출세액은 147,371,657원, 세액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는 678,400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82,296원) 후 결정세액은 146,610,961원, 가산세(일반무신고)는 11,829,451원, 기납부세액은 18,454,628원(사업소득 기납부세액은 16,500,000원, 근로소득 기납부세액은 1,954,628원), 납부할 총 세액은 139,985,784원이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잠실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4,652,074원을 더하여 원고에게 2018. 11. 30. 내에 144,637,850원을 납부할 것과 위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1개월 이내는 가산금 4,339,130원, 이후 2019. 1. 31.까지는 가산금 1,735,650원이 각 추가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부터 2020. 3. 25.까지 2017년 종합소득세로 가산금 포함 하여 합계 149,470,0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