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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3091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2015. 7. 20.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5. 7. 29. 고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원고는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이 사건 건물 등을 수용하고, 피고의 손실보상금을 236,174,44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7. 5. 4.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4. 14.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1689호로 보상금 236,174,44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C에 대한 대표자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고 C이 조합장 임기 만료 후 연임하고 있음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조합장 지위를 인가받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C에 대한 대표자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C이 대표자(조합장)의 직을 연임하고 있어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인가받은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