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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44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소유인 인천 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부에 대하여 토지점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 가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위 가건물 및 음식점 설비에 대하여 매매대금 8,000만 원(계약 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0만 원은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전환하며, 나머지 2,000만 원은 2014. 11. 1.까지 지급한다)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토지점용권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3. 11. 1. 피고로부터 위 토지 중 일부를 보증금 2,000만 원(다만 이 사건 매매 대금 중 일부로 전환함)으로 정하여 2013. 11. 1.부터 임차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8.경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2015. 1. 16.경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곧 재개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앞으로 10년간은 위 가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