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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3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03:5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D(26 세) 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어깨를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눈 주위, 얼굴, 머리, 입술, 코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시 시티 브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