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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34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남양주시 E에 있는 F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G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같은 날 G의 남편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1,200만 원, 같은 달

3. 900만 원, 2008. 4. 3. 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F에게 1,200만 원만을 전달하고 그 무렵 나머지 1,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