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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43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7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당사자 쌍방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단체협약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1.과 2011. 7. 6.에 피고인과 D노조 민주버스본부 당사자 쌍방이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사측은 노조에 편의를 위해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하여야 함에도, 2012. 7. 조합비 4,726,550원, 2012. 8. 조합비 5,343,800원, 2012. 9. 조합비 5,196,810원, 2012. 10. 조합비 5,326,030원, 2012. 11. 조합비 4,597,890원 등 조합비 합계 25,191,080원을 노조에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입증서류(월급명세서, 사측과 노조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공소제기 후 노사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고소인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서면이 제출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