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남양주시 C 임야 1,68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0. 10. 경기도 남양주시 C 임야 1,686㎡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경 위 임야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 부분 벽돌조 천막외벽 스레트 및 천막지붕 주택 105.7㎡를 짓고 ㉯ 부분 정화조, ㉰ 부분 수도, ㉱ 부분 장독대 각 6.6㎡를 설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가건물, 정화조, 수도, 장독대’라 한다),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그 부지로서 위 임야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 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2006. 11. 11.부터 2016. 11. 10.까지 10년간 합계 9,110,640원이고, 2016. 11. 11.부터 월 86,275원이다
(별지 감정평가 결과는 2006. 11. 10.부터 2016. 11. 10.까지 매년 11. 10.을 기준시점으로 한 것이나, 각 기준시점을 매년 11. 11.로 하더라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가건물, 정화조, 수도, 장독대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9,110,640원(2006. 11. 11.부터 2016. 11. 10.까지) 및 2016. 11. 1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86,2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대하여 원고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오랫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묵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