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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5 2016고단2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5. 06:1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제주영락교회 부근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지원조경 앞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① 2004. 6.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300만 원, ② 2010.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③ 2013.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④ 2014.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⑤ 2014. 1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