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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구단169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6. 서광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으로 B 내 아시바 철거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6. 3. 4. 위 사고로 인한 흉추 제11번 부위 압박골절(폐쇄성), 좌측 거골 골절(폐쇄성), 미추의 골절(폐쇄성), 하부 요추 부위 피하혈종에 대하여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9. 장해 11급 7호(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를 결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2. 11. 피고에게 허리와 골반, 발 부위 염증 및 통증 조절 등 보존적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C병원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3. ‘요양 종결 당시에 비해 뚜렷한 증상 악화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간단 시술 및 대증(통증)치료를 위한 재요양은 인정기준에 미흡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① C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상 X-선, CT, MRI 등 검사결과 ‘2015년 재해 발생 시 발생한 병증 부위 관절 이상 및 염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

'고 되어 있고, ② C병원 정형외과 소견서상 ’11번 흉추 압박골절에 대해 보조기 착용 등 보존치료, 하부 요추부위 피하혈종으로 수회 주사기로 뽑았으나 현재도 일상생활 불가할 정도로 허리부위 만성통증이 지속되어 통증클리닉 치료, 경막외 차단술 및 통증 조절 경과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