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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7 2016가단7043

위자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16. 6. 7.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6. 6. 25. 종료되었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18. 피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한 후 2016. 6. 1.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별도로 송달장소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6. 6. 7.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16. 6. 10. 원고가 신고한 송달장소에 우편으로 송달되었고, 2016. 6. 9.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 C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2. 23.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전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 12. 16.경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12. 19. 비로소 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그때부터 2주 이내에 제출된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정본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는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C의 피고와의 관계, 지능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보충송달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2016. 6. 9.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