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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정4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606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D 민간잠수부라고 한적 없다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신문고 기사 url을 링크한 게시물에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방송 인터뷰를 한 피해자 D에 대하여 닉네임 ‘E', 아이디 ’F'를 사용하여 ‘요년 하는 짓이 귀엽네 ㅁㅊ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증거자료(모욕게시글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