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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9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952』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홈 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시세의 85%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홈 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권을 판매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경까지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배송해 주었으나, 2015. 7. 1. 경부터 는 홈 플러스 상품권, 롯데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주유권, 문화 상품권을 시중 가보다 약 15%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손실액이 증가 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 경 위 주거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 상품권 판매대금을 선입 금 시키면 3주 후에 퀵으로 배송해 준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였고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메우기 위하여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I) 로 2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5. 7. 3.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자 H) 기 재와 같이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20,9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및 각 피해자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1,263,422,1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