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노22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4 14. 아파트 도장공사를 알리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공고문을 엘리베이터에서 떼어낸 적이 없고, 2014. 4. 15. ‘피고인이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 중인 어떠한 공사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고문을 부착한 바가 없으며, 위 공고문의 내용도 허위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14. 아파트 도장공사를 알리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공고문을 엘리베이터에서 떼어낸 사실, 피고인이 2014. 4. 15. 엘리베이터에 '2014. 1. 1. 무투표로 아파트회장에 당선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직되지 아니하여 어떠한 공사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공고문을 부착한 사실,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는 조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