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687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 31.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26.부터 2019. 4.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렸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9. 8. 10.경 위 건물에서 이사를 나갔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
-민법